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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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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하는 어린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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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개요

학대란 다른 사람(자녀, 배우자, 노인, 장애인 등)에게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인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다. 학대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타인을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다.(마태복음 18:6; 마가복음 9:42; 누가복음 17:2 참조)

주님은 우리가 학대를 예방하며 학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기를 바라신다. 어느 누구도 학대 행위를 참고 견뎌서는 안 된다.

학대에 관한 보고는 절대로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민감하게 이에 대처해야 한다. 학대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학대에 관해 알게 되거나 학대가 의심될 때, 즉시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사무실에 설치된 교회의 학대 상담 전화로 연락해야 한다. 그들은 피해자를 돕고 향후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할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을 것이다.

학대는 사회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회는 학대 사실을 행정 당국에 신고하도록 권장하며, 교회의 지도자와 회원들은 이를 위해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봉사하는 지도자와 교사가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행정 당국에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행정 당국에 알리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도자와 가족, 친구들은 학대를 막고,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며, 피해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어떤 피해자들은 법 집행 기관이나 보호 기관에 학대 사실을 신고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또한 의사와 상담사 같은 전문가의 치유 과정을 통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서 학대를 받는다. 그러한 가해자는 배우자, 가족, 데이트 상대, 친구 또는 기타 지인이 될 수 있다. 가해자가 누가 됐든, 피해자는 자신이 가해자의 학대 행위에 대해 결코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신체에 해를 입히는 학대도 있지만,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학대는 생각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학대 피해자는 혼란과 의심, 죄책감, 수치심, 불신, 공포 등의 감정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의지할 데가 없고 무력하며 외롭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신성한 가치를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구주께서 무한한 속죄를 통해 도움과 치유,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앨마서 7:11~12; 34:10 참조)

학대 피해자는 치유 과정에서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인도와 지원을 구하며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교회 지도자의 첫 번째 책임은 학대받은 사람을 돕고 향후 학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counselingresource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원리들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이 된다. 우리는 이 원리들을 따름으로써 굳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부모와 배우자 및 가족들은 이 원리들을 통해, 서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으며 또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abuse.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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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상담 자료”(와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 구성원만 접속 가능)

교회 잡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짐은 사라졌다”, 『리아호나』, 2014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