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역사
일부다처제 금지법


“일부다처제 금지법”, 교회 역사 주제

“일부다처제 금지법”

일부다처제 금지법

1852년 8월에 열린 특별 대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유타준주에 거주하는 많은 후기 성도들이 일부다처제라고도 하는 복수결혼, 즉 한 명의 남성이 한 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관습을 시행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1 이 공식 발표는 널리 퍼진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수많은 미국인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정치인들은 그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후기 성도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대한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복수결혼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2 신문 기자들과 소설가들은 몰몬 여성들이 예속되어 있고 학대받고 있다는 과장된 이야기로 일부다처제에 반대하는 정서를 자극했다.3

1856년에 공화당은 정당 강령에 “두 가지 야만적인 풍습의 잔재”, 즉 노예제도와 일부다처제의 폐지를 추가했다.4 그로부터 6년 후, 미국 의회는 일부다처제 억제를 위한 모릴 법을 통과시켰다. 모릴 법에 따라, 중혼을 하는 사람은 벌금 및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여기서 중혼이란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음에도 결혼하는 것으로 규정됨) 그러나 이후 몇 년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전쟁에 몰두했고, 그 새로운 법은 대부분 시행되지 않았다. 후기 성도들은 일부다처제 금지법이 종교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다.

그러나 1874년에 미국 의회는 폴란드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모릴 법의 시행을 강화한 것으로, 유타에서 일부다처제 금지법을 위반한 기소에 대해 연방 판사들에게 관할권을 주어 그 판사들이 배심원들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1879년에 교회의 제일회장단은 일부다처제 금지법의 합헌성을 따지기 위해 일부다처를 하는 후기 성도 조지 레이놀즈의 사건을 미국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지원했다. 많은 후기 성도들은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지지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레이놀즈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며, 제1조가 종교적 믿음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종교적 관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5

이에 많은 후기 성도들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며 복수결혼 시행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연방 정부는 새로운 법률로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1882년에 제정된 에드먼즈 법은 불법 동거에 대해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했다. 게다가 1887년에 에드먼즈-터커 법이 제정되면서 복수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교회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유타 여성들의 선거권이 박탈되었으며, 5만 달러가 넘는 교회 자산이 몰수되었다.6

습격

1880년대 동안 미국 연방 보안관들은 일부다처제 금지법을 집행하는 데 더욱더 주력했다. 연방 당국의 추격을 받는 가정들은 이런 활발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던 시기를 보통 “습격”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들은 은신처를 찾기 위해 “지하생활”에 들어갔다. 지하생활이란 법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연락망을 통해 여러 은신처를 이용했던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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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격의 시기에 유타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

습격은 일부다처제를 행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유타 지역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많은 남편들이 투옥되거나 망명 생활을 해야 했으므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농장과 사업체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 때문에 유타준주 전체는 경기 침체에 빠졌다. 새로 복수결혼을 한 아내들은 결혼한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했으며, 그들의 은밀한 결혼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다. 임신한 여성들은 대개 몸을 숨겨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법정에서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소환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외딴 장소로 숨는 쪽을 택한 결과였다. 자녀들은 가족들이 해체되거나 부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하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며 지냈다. 어떤 자녀들은 몸을 숨긴 채 가명을 쓰고 살았다. 수개월간 부모나 친척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지내는 자녀들도 있었다. 많은 가족들은 함께 지내기 위해 캐나다 또는 멕시코로 이주했다.7

습격은 교회의 행정에도 지장을 주었다. 1885년과 1889년 사이에 대부분의 사도와 스테이크 회장 및 기타 교회 지도자들이 피신하거나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여러모로 교회 운영은 극심한 제한을 받았다. 1890년에 윌포드 우드럽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런 어려움은 사실상 끝이 났으며, 결국 복수결혼은 종료되었다.8

관련 주제: 유타에서의 복수결혼, 미국의 법적 제도와 정치 제도

  1. 커틀랜드와 나부에서의 복수결혼”, 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A Special Conference of the Eld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Saints,” Deseret News Extra (Sept. 14, 1852).

  2. “A Special Conference,” Deseret News Extra (Sept. 14, 1852).

  3. Sarah Barringer Gordon, The Mormon Question: Polygamy and Constitutional Conflict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2), 27–54.

  4. Gordon, The Mormon Question, 55.

  5. 성명서와 복수결혼의 종료”, 복음 주제 관련 글,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6. Gordon, The Mormon Question, 153–55, 185.

  7. 다음 주제 참조: 멕시코의 정착지; 캐나다.

  8. 다음 주제 참조: 성명서.